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15-10-30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회 회의는 해당 소위원장이 주재한다.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소위원회위원회소위원장의안회의의결심의ㆍ의결안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위원회 회의는 해당 소위원장이 주재한다.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또는 상정의안과 관련된 위원회 소속 직원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ㆍ의결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위원장 직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소위원회가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소관부서는 그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간사에게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 제출자는 소위원장으로 한다.
소위원회는 법, 시행령, 위원회규칙 및 위원회 의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회 회의는 해당 소위원장이 주재한다.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30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