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소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10-30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진상규명 소위원회ㆍ안전사회 소위원회ㆍ지원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의 구성소위원장소위원회소위원장이진상규명위원회소위원회ㆍ안전사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진상규명 소위원회ㆍ안전사회 소위원회ㆍ지원 소위원회를 둔다.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지원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별 위원 배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소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미리 지명하여둔 위원이 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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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진상규명 소위원회ㆍ안전사회 소위원회ㆍ지원 소위원회를 둔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30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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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