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간사간사위원회의사진행의사일정표위원장이상임위원운영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의사일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 및 사무처 각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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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30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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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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