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9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10-30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장 또는 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일시적으로 과장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지시나 소위원장 또는 국장간 협의에 따라 별도의 팀(T/F)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소관사무의 일시조정소관사무소위원장과장협의별도일시조정하거나상임위원들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위원장 또는 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일시적으로 과장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지시나 소위원장 또는 국장간 협의에 따라 별도의 팀(T/F)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관사무를 일시조정하거나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경우 상임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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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장 또는 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일시적으로 과장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지시나 소위원장 또는 국장간 협의에 따라 별도의 팀(T/F)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30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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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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