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상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5-10-30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상임위원회위원회위원장이필요하다고소위원회의결의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행정지원,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업무에 대한 사항2.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3.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4. 긴급현안에 대한 의견표명5.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부한 사항
상임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사항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항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및 보좌관은 상임위원회에 배석하고, 행정지원실 소속 직원은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30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