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10조 (공판사건과 관련된 약식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 그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8조,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다만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공판사건 참여사무관 등"으로 고쳐 적용한다)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공판사건이 합의사건이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 단독사건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바로 합의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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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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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