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9조 (정식재판청구의 사유통지, 사건종결, 기록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식재판청구서를 인계받은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정식재판청구통지서를 사용하여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정식재판청구 사유를 통지한다.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약식사건은 재판사무시스템에 종국사유를 정식재판청구로 하여 입력처리하되 약식사건기록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기록조제는 종전 약식사건기록에서 약식사건기록표지와 약식공소장 및 그 이후의 서류를 분리하여 편철한 후 약식사건기록표지의 약식사건번호 밑 해당란에 공판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피고인 이름 밑 또는 옆에 "정식재판청구"라고 주서한다. 구속에 관한 서류(피고인이 구속될 경우)는 약식공소장 바로 다음에 편철한다.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정식재판청구서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분리, 편철한 공판기록은 "소송기록 송부서"를 첨부하여 담당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에게, 수사기록은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수사기록 반환 확인서에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각각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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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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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