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17조 (약식절차의 종결과 기록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때에는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공판회부통지서를 사용하여 공판회부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한다.
공판절차에 회부된 약식사건의 종결과 기록조제는 제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종국사유는 공판회부로 전산입력하고 공판사건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이름 밑 또는 옆에 "공판절차회부"라고 주서한다.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 제3항에 따라 분리, 편철한 공판기록은 "소송기록 송부서"를 첨부하여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 수사기록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접수절차가 완료된 후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수사기록 반환 확인서에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각각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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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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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