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5조 (약식명령 등본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약식명령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동시에 수건의 약식명령등본을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송부하는 때에는 약식사건번호가 모두 기재된 영수증을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제2항의 영수증은 약식사건기록에 철하지 않고 별도로 [약식명령등본 검찰, 수사처 영수증철]을 매년 조제하여 영수일자순으로 철한다.
피고인 또는 검사로부터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위 영수증철에 편철된 당해 약식사건 영수증의 등본을 작성하여 약식사건기록에 철한다.
위 영수증철은 당해연도의 다음해 1. 1.부터 1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제2항 내지 제5항은 공판사건과 약식사건이 관련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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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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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