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5조 (약식명령 등본의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약식명령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동시에 수건의 약식명령등본을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송부하는 때에는 약식사건번호가 모두 기재된 영수증을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③제2항의 영수증은 약식사건기록에 철하지 않고 별도로 [약식명령등본 검찰, 수사처 영수증철]을 매년 조제하여 영수일자순으로 철한다.
④피고인 또는 검사로부터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위 영수증철에 편철된 당해 약식사건 영수증의 등본을 작성하여 약식사건기록에 철한다.
⑤위 영수증철은 당해연도의 다음해 1. 1.부터 1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은 공판사건과 약식사건이 관련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