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13조 (참여사무관 등의 공판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식재판청구서에 관련사건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법원전산망을 통하여 사건을 검색하거나 관할 수사기관 등에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사건의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면을 기록에 편철한다.
삭제(2021.02.16 제1772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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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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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