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19조 (공판사건과 관련된 약식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 그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때에는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관련 공판사건이 합의사건이고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이 단독사건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바로 합의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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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참여사무관 등의 공판준비제15조 · 적용 범위제16조 · 공판절차회부제17조 · 약식절차의 종결과 기록송부제18조 · 접수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공판사건과 관련된 약식사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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