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18조 (접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기록 송부서"의 좌측 하단에 접수인을 찍어 새로운 공판사건으로 접수하고 다른 공판사건과 함께 사건번호 부여, 배당, 전산입력 등의 절차를 밟는다.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서는 약식사건기록표지의 약식사건번호 밑 해당란에 공판사건번호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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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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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