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10의2조 (기록편철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식명령의 공동피고인들이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거나 그중 한 피고인이 먼저 정식재판청구를 한 다음 다른 피고인이 순차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주기록에 가철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후행 정식재판청구서 접수 당시 이미 선행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취하되거나 종국재판(판결선고, 공소기각결정, 이송결정 등)이 있는 등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종결기록 또는 기록등본에 새로운 기록표지를 붙이고 후행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시간 순으로 편철하여 기록을 조제한다.
③약식기소된 공동피고인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판회부결정을 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을 하였으나 그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하고 병합심리결정이 있을 때에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주기록에 합철한다.
④제10조의 경우에 정식재판청구사건 기록은 공판사건 기록에 첨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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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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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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