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11조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기일 통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식재판청구서를 피고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기일 통지서를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ㆍ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 아닌 사람에게 기일통지를 하였다는 취지, 그 사람의 성명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부전을 정식재판청구서에 붙이거나 정식재판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정식재판청구서 우측 상단의 "공판절차"란에 교부받은 사람의 서명, 날인, 무인 등을 받는 방법으로 기일통지서 영수증의 수령에 갈음할 수 있다.
재판장은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하는 즉시 제1회 공판기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공판기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송달할 그 밖의 서류도 같은 방법으로 함께 교부한다.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또는 피고인 등이 우편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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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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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