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11조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기일 통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식재판청구서를 피고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기일 통지서를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ㆍ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②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 아닌 사람에게 기일통지를 하였다는 취지, 그 사람의 성명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부전을 정식재판청구서에 붙이거나 정식재판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정식재판청구서 우측 상단의 "공판절차"란에 교부받은 사람의 서명, 날인, 무인 등을 받는 방법으로 기일통지서 영수증의 수령에 갈음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하는 즉시 제1회 공판기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공판기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과 제2항의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송달할 그 밖의 서류도 같은 방법으로 함께 교부한다.
⑥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또는 피고인 등이 우편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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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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