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8조 (접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식재판청구서 좌측 하단에 접수인을 찍어 새로운 공판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접수계에서 곧바로 사건번호 부여, 배당, 전산입력 등의 절차를 밟는다.
사건번호는 정식재판청구서의 접수순으로 부여하고, 정식재판청구서 우측 상단의 "공판절차"란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기입한다.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신속히 정식재판청구서를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인계하고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정식재판청구서 인계영수증에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별도의 철에 보관한다.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함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공판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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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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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