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8조 (접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식재판청구서 좌측 하단에 접수인을 찍어 새로운 공판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접수계에서 곧바로 사건번호 부여, 배당, 전산입력 등의 절차를 밟는다.
②사건번호는 정식재판청구서의 접수순으로 부여하고, 정식재판청구서 우측 상단의 "공판절차"란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기입한다.
③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신속히 정식재판청구서를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인계하고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정식재판청구서 인계영수증에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별도의 철에 보관한다.
④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함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공판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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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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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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