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3조 (공판사건과 관련된 약식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식명령청구사건(다음부터 "약식사건"이라 한다)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건으로 접수하여 약식사건번호와 공판사건번호를 각각 부여한 후 약식사건에 대하여는 제2조에 정한 방법으로 기록을 조제하고 약식사건기록을 공판사건기록에 첨철한다. 이 경우 약식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가 공판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와 서로 다른 때에는 공판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에서 전산입력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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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약식공소장의 접수와 기록조제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공판사건과 관련된 약식사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제5조 · 약식명령 등본의 송달제6조 · 접수인 생략제7조 · 정식재판청구서 작성제8조 · 접수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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