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7조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식재판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양식(별지 양식 1, 2)은 법원 접수창구, 관할구역 내의 구치소, 교도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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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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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