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7조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식재판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양식(별지 양식 1, 2)은 법원 접수창구, 관할구역 내의 구치소, 교도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정식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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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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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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