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2조 (약식공소장의 접수와 기록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로부터 약식명령청구의 뜻이 기재된 공소장(다음부터 "약식공소장"이라 한다)과 증거서류(다음부터 "수사기록"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약식사건용 형사제1심소송기록 표지(다음부터 "약식사건기록표지"라 한다)를 수사기록표지 앞에 철하고 그 이후의 서류 등은 수사기록 말미에 가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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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약식공소장의 접수와 기록조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공판사건과 관련된 약식사건제4조 ·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제5조 · 약식명령 등본의 송달제6조 · 접수인 생략제7조 ·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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