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4조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식사건의 피고인이 현역 군인 기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결정에 의하여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약식명령을 발한 후에 제1항 본문의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그대로 약식명령을 송달하고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경우에 법원이 결정에 의하여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③이송하여야 할 군사법원을 용이하게 알 수 없을 때에는 피고인의 소속 군부대의 명칭과 군사법원만을 표시하여 결정하고(예: "육군 제○○○○부대 관할 군사법원") 기록과 증거물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송부한다.
④제1항 본문과 제2항의 경우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군사법원 이송으로 전산입력하여 종결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