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4조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현역 군인 기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결정에 의하여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식명령을 발한 후에 제1항 본문의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그대로 약식명령을 송달하고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경우에 법원이 결정에 의하여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송하여야 할 군사법원을 용이하게 알 수 없을 때에는 피고인의 소속 군부대의 명칭과 군사법원만을 표시하여 결정하고(예: "육군 제○○○○부대 관할 군사법원") 기록과 증거물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송부한다.
제1항 본문과 제2항의 경우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군사법원 이송으로 전산입력하여 종결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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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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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