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10조 (집행상황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관찰소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과 8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직전 6개월 동안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위탁 인원수, 집행종료 인원수 및 미집행 인원수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또는 지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또는 지원의 장에게 매월 5일까지 보호관찰소별ㆍ집행가능 인원 수 및 실제 배정 인원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구체적 집행 내용 및 집행 중 재범현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3709).<'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집행 내용'란의 기재방법 예시>사랑의 집짓기 행사 50명 각 80시간, 가정폭력수강 20명 각 40시간, 수해복구 공사 30명 각 40시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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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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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