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4조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을 집행하는 시설ㆍ장소의 지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법원ㆍ가정법원의 장은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지정한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접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ㆍ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지원의 장에게 다음해에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을 위탁하여 집행할 시설ㆍ장소 등에 관한 내역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사회봉사명령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시설과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국·공립기관 등에 대하여는 1, 2, 3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도중에 새로이 위탁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자격증명에 관한 서면2. 정관 또는 규약3. 부동산등기부등본, 도면 기타 시설에 관한 서면4. 대상자의 감호와 교육 등에 관한 계획서5.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수 있는 연인원6. 기타 필요한 서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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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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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