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13조 (제1심 법원의 접수 및 서류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는 검사는 관할법원에 대상자의 원사건 기록 또는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보호관찰 등을 명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서는 형사신청사건부에 등재하고 별책으로 편철한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집행유예취소청구 사건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유치기간 만료일(보호관찰소의 장이 구인한 날로부터 20일) 및 유치기간연장 결정이 있는 때의 연장기간 만료일과 집행유예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 "20 . . .까지 유치", "20 . . .까지 연장", "집행유예기간 만료일 20 . . .").
제1심 법원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할 때에는 즉시항고기간과 항고법원에 기록이 도착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유치기간 만료일(유치기간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만료일) 10일 이전에 결정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