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13조 (제1심 법원의 접수 및 서류편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는 검사는 관할법원에 대상자의 원사건 기록 또는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형사사건에서 보호관찰 등을 명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서는 형사신청사건부에 등재하고 별책으로 편철한다.
③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집행유예취소청구 사건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유치기간 만료일(보호관찰소의 장이 구인한 날로부터 20일) 및 유치기간연장 결정이 있는 때의 연장기간 만료일과 집행유예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 "20 . . .까지 유치", "20 . . .까지 연장", "집행유예기간 만료일 20 . . .").
④제1심 법원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할 때에는 즉시항고기간과 항고법원에 기록이 도착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유치기간 만료일(유치기간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만료일) 10일 이전에 결정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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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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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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