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5조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 대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봉사명령은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명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제3호에서 예시하는 수강명령에 적합한 경우라도 집행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여건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관찰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1.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성인 대상자의 유형(1) 자신을 비하하거나 목적 없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경우(2)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단편적인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3)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가를 받은 경우(4)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를 범한 경우(5) 기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소년 대상자의 유형(1)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하여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2) 생활궁핍의 경험이 없는 경우(3)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무위도식을 하는 경우(4) 퇴폐향락과 과소비에 물든 경우(5) 경미한 비행을 반복하여 범함으로써 가정에서 소외된 경우(6) 기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강명령에 적합한 대상자의 유형(1) 본드ㆍ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등 약물남용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마약범죄를 범한 경우(2)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범죄를 범한 경우(3) 심리ㆍ정서상의 특이한 문제와 결합된 범죄(성범죄 등)를 범한 자로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4) 기타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상자의 유형(1) 마약이나 알코올중독으로 범죄를 범한 경우(2) 상습적이거나 심한 폭력 또는 성적 도착에 의한 범죄를 범한 경우(3) 정신질환이나 심한 정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경우(4) 육체적 장애로 인하여 주어진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5)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는 공안범죄를 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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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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