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8조 (취지 설명, 준수사항의 서면에 의한 고지 및 신고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ㆍ결정 등을 선고ㆍ고지하는 경우에 판사는 법정에서 대상자에게 서면(전산양식 B3701, B3702, B5701, B5702, B5703)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의 취지와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는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집행기간 중에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고, 보호관찰 등 대상자 신고안내서(전산양식 B3705, B3706)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제1항의 판결ㆍ결정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판결ㆍ결정의 선고ㆍ고지 당시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과 연락 가능한 장소를 법정에서 확인한 다음 그 각 장소를 조서에 기재되도록 하고, 만약 주거부정인 경우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기타 연락처가 기재되도록 하여야 하며, 참여사무관 등은 보호관찰소에 송부하는 판결송부서 또는 결정송부서 양식(전산양식 B3707, B3708)에 위와 같이 새롭게 확인된 장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대상자에게 부과할 특별준수사항은 전산양식 B3701, B3702, B5701, B5702, B5703을 예로 하여 작성하되 대상자의 죄질, 성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예시>보호관찰 기간 중 매일 20:00부터 08:00 사이에는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을 것.보호관찰 기간 중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을 것.
④제1항의 경우에는 대상자로부터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그 고지사실을 공판조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예시>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소장제출법원 및 상소법원 고지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할 사항을 서면고지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교부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는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집행기간 중에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그 사본 1통을 선고기일의 공판조서 다음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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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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