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16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인장ㆍ유치허가ㆍ유치기간연장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청구서 및 법 제42조 제2항,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청구서는 각각 형사소송서류 중 구속영장청구서에 준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구속영장청구서철에 편철한다.
②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의 양식은 각각 [전산양식 B3713] 및 [전산양식 B3714]와 같다.
③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연장결정의 양식은 [전산양식 B3715]와 같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연장결정 통지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B371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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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집행상황의 감독제12조 · 대법원에 보고할 상황제13조 · 제1심 법원의 접수 및 서류편철제14조 ·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제15조 · 심리방법 및 확정된 후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6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인장ㆍ유치허가ㆍ유치기간연장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의2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인장ㆍ유치허가ㆍ유치기간연장결정 등제17조 · 관할법원제18조 · 관련기록 송부제19조 · 심리방법제20조 · 협의회의 목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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