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9조 (판결ㆍ결정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이 확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상자의 주거지(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 주거지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등본을 송부하고(전산양식 B3707),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등본을 송부한다(전산양식 B3708).
②제1항의 판결이나 결정이 상소나 항고(재항고 포함, 이 항에서 같다)의 기각, 상소각하, 항고각하, 상소장 또는 항고장 각하, 상소취하 또는 항고취하 등에 따라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반드시 그 사건의 원심 판결등본 또는 결정등본 송부하고 그 확정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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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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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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