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18조 (관련기록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분변경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보호처분을 명한 법원이 다를 경우에, 처분변경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처분을 명한 법원에 대상자의 소년보호사건 기록 또는 그 등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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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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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