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14조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한다.1. 제1심 법원은 기록이 항고법원에 도착되기 전에 유치기간이 만료될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유치기간연장 결정을 대행한다. 이 경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그 대행연장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 (예: "20 . . .까지 대행연장")2.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항고사건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유치기간 만료일 및 항고법원의 유치기간연장 결정이 있는 때의 연장기간 만료일과 집행유예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 "20 . . .까지 유치", "20 . . .까지 연장", "집행유예기간 만료일 20 . . .").3. 항고법원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늦어도 유치기간 만료일(유치기간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만료일) 10일 이전에 결정을 한다.
②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1. 항고법원은 기록이 대법원에 도착되기 전에 유치기간이 만료될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법원의 유치기간연장 결정을 대행하며, 이 경우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그 대행연장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 "20 . . .가지 대행연장")2. 대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재항고사건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유치기간 만료일 및 대법원의 유치기간연장결정이 있는 때의 연장기간 만료일과 집행유예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 "20 . . .까지 유치", "20 . . .까지 연장", "집행유예기간 만료일 20 . .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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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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