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3조 (판결 전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이 형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판결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소(이하 "보호관찰소"라고 한다)의 장에게 요구서(전산양식 B3700)를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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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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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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