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2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재판의 기본 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ㆍ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또는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을 적극 활용한다.
②동종 범죄전력이 많거나, 약물사범, 무면허ㆍ음주운전사범 등과 같이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나 수강명령과 함께 보호관찰을 병과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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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조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재판의 기본 방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판결 전 조사제4조 ·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을 집행하는 시설ㆍ장소의 지정 및 통보제5조 ·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 대상자의 선정제6조 ·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의 총시간제7조 ·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내용에 관한 재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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