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2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재판의 기본 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ㆍ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또는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을 적극 활용한다.
동종 범죄전력이 많거나, 약물사범, 무면허ㆍ음주운전사범 등과 같이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나 수강명령과 함께 보호관찰을 병과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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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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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