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11조 (집행상황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법원ㆍ가정법원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보호관찰소와 위탁집행기관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집행위탁 취소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법관 중 1인을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책임 법관(이하 '책임법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 사무분담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책임법관은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서 송부된 보고서를 모아 소속법원 형사법관들에게 열람되도록 한다.
지방법원ㆍ가정법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에 있는 위탁집행기관이 대상자의 교화ㆍ개선에 적당한지 여부 및 운영ㆍ집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책임법관은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ㆍ종전의 집행실태나 교육과정 등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법원장은 이에 따라 집행방법 또는 교육과정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일반적인 위탁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장이 위탁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그 취소서(전산양식 B3710)를 송부하여야 한다.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법원은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ㆍ강의가 대상자의 교화ㆍ개선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위탁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이 위탁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그 취소서(전산양식 B3711)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항과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장 또는 법원에 교육과정의 시정 또는 재지정한 위탁시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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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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