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6조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의 총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총시간은 대상자의 개선가능성, 범죄의 경중, 미결구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형사사건에서 사회봉사시간은 집행유예기간, 본형의 기간, 죄의 경중 및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8의 배수가 되도록 명한다.2. 소년보호사건에서 사회봉사시간은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8의 배수가 되도록 명한다.3. 가정보호ㆍ아동보호사건에서 사회봉사시간은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8의 배수가 되도록 명한다. 사회봉사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같다.4. 형사ㆍ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사건에서 수강시간은 죄명, 피고인의 성향, 관할 보호관찰소의 수강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8의 배수가 되도록 명한다. 가정보호ㆍ아동보호사건에서 수강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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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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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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