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16의2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인장ㆍ유치허가ㆍ유치기간연장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청구서 및 제3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청구서는 각각 형사소송서류 중 구속영장청구서에 준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구속영장청구서철에 편철한다.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의 양식은 각각 [전산양식 B3713-1] 및 [전산양식 B3714-1]과 같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연장결정의 양식은 [전산양식 B3715-1]과 같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연장결정 통지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B3716-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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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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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