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7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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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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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