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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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협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장 또는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상회할 수 없다.
③삭제(2024.03.25. 제1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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