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 (개인정보의 유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ㆍ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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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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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