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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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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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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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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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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