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1.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2.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3.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5. 기타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개선을 명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그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사법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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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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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