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1.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2.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3.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5. 기타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선을 명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그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③사법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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