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현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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