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개인정보파일 등록사실의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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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취급자는 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요청받은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사실을 삭제한다.
③삭제(2019.08.05 제1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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