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4조 (개인정보파일 적용대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의 적용대상은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2. 법원의 재판, 집행, 등기, 가족관계등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3.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가.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다.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5.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6.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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