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3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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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 제29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 제29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5.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6.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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