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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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원행정처 또는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삭제 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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