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의3조 (등기소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3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상업등기법」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9조, 제31조 및「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의 정보 제공과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및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등(이하…

1. 조문 원문

등기소는 다른 업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령예정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에 의하여 그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수령예정일시를 정하여 고지한 후 인감증명서 발급예약대장의 수령예정일시를 정정하여야 한다.
등기소는 인감증명서 발급예약번호를 제시한 사람에게 예약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예약 시 입력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 발급예약대장에 의하여 미리 작성·비치된 해당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등기소는 수령예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예약발급된 인감증명서에 대한 교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해당 인감증명서를 폐기한다.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예약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정보는 1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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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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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