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의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파손출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3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상업등기법」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9조, 제31조 및「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의 정보 제공과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및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등(이하…

1. 조문 원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파손출력 등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무인발급기 발급예약과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인은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담당자에게 등기사항증명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재발급을 요청받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담당자는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사항증명서를 회수한 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재발급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회수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특별회계수입금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사항증명서를 회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등기소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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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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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