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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보통신망법 · 제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정보통신망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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