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표준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한 예탁금ㆍ적금 또는 대출등의 업무방법(이하 이조에서 "여수신업무방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이를 정한다.
②여수신업무방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예탁금ㆍ적금 및 대출등의 종류에 관한 사항
2.예탁금ㆍ적금 및 대출등의 이율, 결산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예탁금ㆍ적금 및 대출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4조제6항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포함한다.)<개정 2025. 10. 29.>
4.기타 여수신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③중앙회장이 여수신업무방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여수신업무방법의 내용을 심사하고 조합 이용자보호,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여수신업무방법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회장에 대하여 당해 여수신업무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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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동일인대출한도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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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증채무금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고 한다)이 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업무와 함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는 지구별 수협이 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를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지구별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전에는 구 한국은행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하게 되었으므로, 한국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은 더 이상 지구별 수협이 조합원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본문 인용: 2100000273220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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