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0조 (법정통역센터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공포 · 2026-08-2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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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정통역센터에는 법정통역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통역ㆍ번역인,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이하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이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정통역센터에는 법정통역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통역ㆍ번역인,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이하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이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장은 법정통역센터의 관리 및 사무 운영을 총괄한다.
③법정통역센터에는 통역인 일정 관리 및 공유, 영상통역실, 영상재판기기 관리, 그 밖에 법정통역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담당직원(이하 “행정직원”이라 한다) 및 전산사무 담당직원(이하 “전산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센터장, 행정직원 및 전산직원은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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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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