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5조 (재판과정의 녹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공포 · 2026-08-2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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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여사무관 등은 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당사자 등 사건의 심리 과정 중 통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사무관 등은 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당사자 등 사건의 심리 과정 중 통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한다.
②제1항과 같이 녹음을 한 경우 그 녹음물은 해당 심급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한다. 다만 녹음물이 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
③통역인의 통역을 속기ㆍ녹음 영상녹화함에 있어서는 전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과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를 준용한다.
④통역인이 영상재판으로 통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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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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