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8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통역ㆍ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10.『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한다.
③『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1.심신상의 장애로 통역ㆍ번역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통역ㆍ번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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